법인의 목적
이 법인은 항만·연안·해안 쓰레기를 수거하고 어업활동 중 폐그물 투기 및 방치 행위 감시를 통해 수산자원의 피해를 줄이며, 해양환경보전 활동에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공동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.
주요사업
-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(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)에서 정의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 사항에 대한 지역어촌계 교육
- 해양환경오염의 주 원인인 폐그물을 포함한 폐기물 해양 투기 행위 감시
- 폐선박 무단 방치 감시 및 계몽 활동
- 해양쓰레기 수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부별 실적발표회 및 조사·연구 활동
-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관리강화 및 스티로폼 부표의 원활한 재활용을 위한 폐부표 회수시스템 구축 활동
- 어선의 조업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항내에 집하할 수 있도록 쓰레기함 관리
- 해양 양식장에서 폐어구의 폐기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및 감시 활동
- 국내 해양환경 시민감시 단체와 연대활동 및 협력사업 등
-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하여 신문 등 정기 간행물과 출판물 발행